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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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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위임계약서

위임인 (갑): 고객님
수임인 (을):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 박영식, 허재혁, 김민정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 결항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사무(이하, “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수권범위]

* 을에게 부여되는 자격과 권한

- 항공사에 대한 피해배상신청 및 절차 진행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의 조정신청 및 절차 진행

- 1심 법원에의 소 제기 및 절차 진행 등 일체의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소의 취하

- 복대리인의 선임

- 항공사와의 모든 연락 및 협상

- 항공사로부터의 배상금 등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수령

제3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소송의 경우 제1심에 한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① 갑은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이후 항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는 모든 경우(항공사의 임의 지급, 중재, 조정, 화해, 판결 등 구체적인 형식을 불문함), 그 배상금의 25%(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보수 지급비율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2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본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쌍방 항소여부나 실제 배상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갑은 을에게 제1심 승소(일부승소) 금액에 보수 지급비율(25% 또는 별도 협의 비율)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지급한다.

제7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각종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8조 [배상금 수령, 보수 및 비용 정산]

① 을은 갑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배상금을 대리 수령하며, 갑은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①항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배상금에서 제6조에 따른 보수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이 고지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제6조에 따른 보수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① 을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1. 을이 위임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2. 갑이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항공사와 직접 접촉하여 연락하거나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

3.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②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이후에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한 경우 및 을이 위 제①항 제2, 3호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6조의 보수 및 제7조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사무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의로 폐기될 수 있다.

제12조 [인장조각]

본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각종 위임장 날인 등)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1.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의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 및 그에 대한 배상사례를 을의 웹사이트(www.lawair.co.kr)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위임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위임계약서에 따라 법률사무소 지명(변호사
박영식, 허재혁, 김민정)에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 결항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한사무를 위임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개인정보 항목

위임인의 성명 및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항공편 이용 정보, 배상금 수령 계좌 정보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대리신청

최초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의 전체 여정이 동일한 일행 분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1.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친권자)에 한 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1) 위임계약서 다운로드, 2) 하단 "대리신청"을 클릭 후, 대리신청서 작성, 3) 위임계약서에 대리 신청자 서명/날인 후 스캔,
 4) lawair 이메일 발송(info@lawair.co.kr)

   위 과정을 수행 부탁 드립니다.

신청 안내

대리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동행하셨던 분들이 직접 신청하실수 있도록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전체 여정(모든 항공편)이 동일한 일행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정이 다른 일행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배상 신청 과정이 수월해지고 빨라집니다.

파일 첨부

예) 전자항공권(e-ticket), 탑승권(boarding pass), 항공사의 서신 등 각종 관련 서류등을 보내주세요.
파일 첨부가 어려우실 경우 info@lawair.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등록 가능 확장자 : pdf,docx,pptx,xlsx,jpg,gif,png / 최대 2MB

배상 신청 완료

배상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항공 배상 관련 법률과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해 고객님 케이스의 배상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고객님께서 최대의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 신청 후에는 아래의 단계와 같이 진행 됩니다.

1. 검토

· 항공편 정보, 공항의 출도착 데이터, 당일 공항의

날씨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항공사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 배상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2. 배상 신청서 발송

· 통상 항공사들이 배상 관련 케이스를 검토하는데

1 ~ 3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배상 금액이

입금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배상 결정시

·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고객님께 E-Mail

알려 드립니다.

· 배상금 수령 시, 신청 시 입력해 주신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배상금을 보내 드립니다. 단, 필요 시 고객님

본인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배상 거절시

· 신청 건이 항공사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으로의 이관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awAir의 변호사들이 거절

사유를 검토 후 알려드립니다.

배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info@lawai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