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에게 부여되는 자격과 권한
- 항공사에 대한 피해배상신청 및 절차 진행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의 조정신청 및 절차 진행
- 1심 법원에의 소 제기 및 절차 진행 등 일체의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소의 취하
- 복대리인의 선임
- 항공사와의 모든 연락 및 협상
- 항공사로부터의 배상금 등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수령
제3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소송의 경우 제1심에 한한다.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① 갑은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이후 항공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는 모든 경우(항공사의 임의 지급, 중재, 조정, 화해, 판결 등 구체적인 형식을 불문함), 그 배상금의
25%(부가가치세 별도)를 을에게 보수로 지급한다. 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보수 지급비율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2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본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쌍방 항소여부나 실제 배상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갑은 을에게 제1심 승소(일부승소) 금액에 보수 지급비율(25% 또는 별도 협의 비율)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지급한다.
제7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각종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8조 [배상금 수령, 보수 및 비용 정산]
① 을은 갑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배상금을 대리 수령하며, 갑은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①항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배상금에서 제6조에 따른 보수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이 고지한 계좌에 입금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제6조에 따른 보수 및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① 을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1. 을이 위임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2. 갑이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항공사와 직접 접촉하여 연락하거나 항공사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
3.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②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이후에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한 경우 및 을이 위 제①항 제2, 3호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제6조의 보수 및
제7조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보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사무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의로 폐기될 수 있다.
제12조 [인장조각]
본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각종 위임장 날인 등)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1.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의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 및 그에 대한 배상사례를 을의 웹사이트(www.lawair.co.kr)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