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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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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연/배상 건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결항의 경우 배상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테러, 항공 관제 등 항공사가 통제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규정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차이가 있어 동일 건의 경우도 규정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상 관련 규정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연/결항 때에 항공사로부터 호텔, 음식 쿠폰 (밀 바우처) 등을 제공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대체항공편, 바우처, 숙소 등을 제공 받았어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U규정과 국내 규정 모두 항공사는 지연/결항시 적절한 '지원(Care)'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항공편, 호텔(숙박 필요시), 호텔까지의 교통편, 음식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상 여부/금액과 무관합니다.
  • 단, 대체항공편 외 별도의 항공편이나 마일리지, 바우처 등을 받으시고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신 경우는 배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미 항공사에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배상 받을수 있나요?

  • 보통 항공사에서 바우처/마일리지/일부 현금등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규정(EC261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상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지만 않으셨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금액까지 LawAir를 통해서 배상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 경유지가 있는 경우나, 이전 편의 지연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신 경우 등이라면 "배상 신청 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특이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LawAir의 변호사들이 배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알려드립니다.

연결편 (경유지 포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 EC261/2004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 (EU 지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 지역 내 공항으로 도착하는 EU국적기의 항공편) 한해서만 배상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니스에서 파리(경유)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경우,
  • 니스-파리편이 30분 늦게 출발하여 애초 예약된 파리-서울 연결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대체편을 제공받았으나, 최종 목적지인 서울에 최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였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 즉, 니스-파리, 파리-서울 각각의 항공편은 배상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최종 목적지인 서울에 지연 도착했다면 배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출발 당일에 결항 통보를 받은 경우 배상 받을수 있나요?

  • EU 혹은 국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가능합니다.
  • EC261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출발일/시간 기준 특정 시일내에 결항 사실을 승객에게 알리고 환불, 여정 변경 (무료) 혹은 대체편 제공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배상금액은 최초 예정된 도착시간 대비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국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역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 결항 등 운송불이행시 대체편 제공 및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간에 따라 최고 $600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 관련 규정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비행 출발일 며칠 전에 결항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EU 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내로 도착하는 EU 국적기의 항공편은 결항 시 EC261 규정에 의해 출발일(출발시간) 기준 14일 이전에 결항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에 결항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배상 금액은 결항 사실의 통보 시점 및 예정된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간 대비 지연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상 관련 규정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제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배상 신청을 할수 있나요?

  • EU 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내로 도착하는 EU 국적기의 항공편은 결항 시 EC261 규정에 의해 출발일(출발시간) 기준 14일 이전에 결항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에 결항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 여부와 관계 없이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 관련 규정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오버부킹때문에 탑승 거절을 당했습니다. 배상 가능한가요?

  • 항공사가 승객의 의사에 반해 탑승을 거절 했을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권을 환불받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의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고, 법률에서 규정한 배상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상 관련 법률을 참조해주세요.

제 케이스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거 같아요

  • 일반적인 지연/결항/탑승 거절 외의 경우라도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정에 다수의 경유지/항공사가 포함돼 내용이 복잡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인 경우 저희가 정의해 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LawAir의 배상 신청 양식을 가능하신 수준에서 기재해주시고,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기재해 주세요.

EU 규정에 따라 배상 받으려면 꼭 유럽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요?

  • EC261 규정은 EU 출발편 또는 EU 국적 항공사의 EU 도착편에 한해서는 '승객의 국적에 상관없이' 지연/결항/탑승 거절 사례에 대해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도착편도 배상이 가능한가요?

  • 현재 LawAir는 미국 출도착편에 대해서는 배상 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 규정은 미국 출도착 (혹은 미국내)편 중 오버부킹에 의한 탑승 거절 또는 오버부킹에 의한 대체편 제공으로 최종 목적지에 예정 시간 대비 한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발 공항 날씨가 양호했는데 왜 배상 신청이 거절되었죠?

  • 단순히 기상이 좋았다는 것만으로 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사가 컨트롤할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결항은 모두 배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폭우, 안개 뿐 아니라 지진, 화산 폭발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과 모든 운항 구간의 기상 및 다른 제반 상황을 포괄하는 것이며, 항공사는 이를 종합해 자체 혹은 관련 기관의 판단하에 안전한 항공편 운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 LawAir 역시 항공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연/결항 건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LawAir의 변호사들은 모든 배상 신청건을 대상으로 법률 및 기타 항공 운항 관련 사안을 세심히 검토합니다.

전세편에 대해서도 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규/전세편 상관없이 모든 항공편은 지연/결항/탑승 거절시 배상 관련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수 없나요?

  •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물 분실/파손의 경우 지연/결항 대비 배상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고 배상 과정도 간단해 각 항공사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LawAir에서는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배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